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일반가구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가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6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이 10~15% 함유돼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로 1960~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돼 30년 이상 노후화된 상태로 남았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환경부는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에 따라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할 방침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예측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돼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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