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올해 1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대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일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을 통해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렸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 방음터널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는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안전법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 방음터널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소방, 의료등 유관기관의 합동 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요인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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