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그동안 전세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인지,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앱(App)' 1.0버전이 2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 오는 7월부터는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됐던 신축빌라 시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웠다.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우선 제공하고 추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도 제공한다.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도 제공한다.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집주인 정보는 3단계로 나눠 제공할 계획이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해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안심전세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도 알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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