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1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구매하기 쉽고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누리집,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확률정보 공개 법제화는 게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케이(K)-컬처의 선봉장으로 우리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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