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일부 고위험시설은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중대본은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가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 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로 인해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중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와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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