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이 1만명 추가돼 7만9천으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아동의 연간 돌봄시간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영역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서비스다.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도 서비스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장애 조기개입을 위해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검사자료로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1월부터는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9천명에서 7만9천명으로 1만 명 확대한된다.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으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해 보유 예산 범위 내에서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올해는 중증장애아동 8천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계속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할 경우 연간 960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소득 기준 초과 시에는 시간당 474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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