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를 위해 국비 7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9일부터 2월 12일까지 '2023년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사업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 제한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같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공원 경계부 등을 비롯해 농경지, 법인소유토지, 섬 지역 등 대규모 토지를 우선 매수한다.
토지매도를 희망하는 국립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국립공원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관할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국립공원공단에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한편 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9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60.1㎢를 매수했다. 매수한 토지는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로 보전‧복원하고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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