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완화되고 차등지급되던 지원금액도 20만원으로 같아진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18%(746억 원) 늘어난 약 4,959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5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월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66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게 된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도 확대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대면상담의 경우 지방에서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방식도 본인부담금 10% 예치 후 사후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본인부담금을 100% 예치한 후 사후 보전받는 방식이다.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도 266호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녀와 부모 모두 따듯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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