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현재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골판지)에 보관기간 만료일도 추가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 처리를 위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광주광역시 종합병원 19곳과 전용용기 제조업체 5곳이다.
그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격리의료폐기물(7일), 위해의료폐기물(15일~60일), 일반의료폐기물(15일) 등 종류에 따라 허용 보관기간이 짧게는 7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제각각이어서 보관기간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보관기간 초과는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보관기간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해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하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전용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페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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