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 웹툰과 웹소설 등도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추가된 장르는 무용 분야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문체부 측은 "기존 지침도 새로운 장르의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고 해석됐으나 새로운 장르를 명시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 예술활동증명 심의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당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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