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자살 예방부터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까지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모든 과정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이다.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과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복지부의 주요 자살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의 정관,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돼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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