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이 화물차를 포함한 대형 경유차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먼저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택적환원촉매장치 조작은 차량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수와 질소산화물의 촉매반응을 산소와 질소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도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 감지기, 요소수 분사장치 등의 작동 여부가 추가된다. 이는 대형 화물차 소유자들이 선택적환원촉매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인천 옹진군을 제외한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2025년 1월 1일부터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대형 경유차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번 강화조치로 대형 운행 경유차의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의 20%에서 10%로 강화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며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균형 사태 이후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조작 행위들이 차단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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