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라쿤, 미어캣, 프레리독 등 야생으로 방사할 수 없고 개인에게 분양하기에도 부적절한 야생동물을 안락사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30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 부지 내에서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식을 갖는다.
이번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된다.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1,061㎡ 규모로 조성되며 약 300~4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실, 검역실과 야외방사장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물을 설치해 동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조된 유기 또는 방치된 야생동물은 소유자를 찾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찾지 못하는 경우 종에 따라 야생방사, 개인분양, 안락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야생방사 또는 개인분양이 어려운 라쿤, 미어캣과 같은 종은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버려지거나 방치된 야생동물들은 보호시설 개소 전까지는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2년간 임시 보호된다.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내년 말 준공이 목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야생동물을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다.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키우거나 버리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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