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앞으로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동물원과 수족관은 등록 규모만 충족하면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안전사고 대응과 질병 예방을 위한 관리가 부족하고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동물원·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의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재 운영되는 동물원은 법 공포 후 6년 내에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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