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1.8%에서 2.1%대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6년 3개월 만이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현재 연간 18만원을 이자로 받았다면 이번 인상으로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된다.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현재는 172만원을 부담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번 금리 인상은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며 "다만 버팀목·디딤돌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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