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해 반납하면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강원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자지단체와 협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도는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원금 10만원, 일부 시·군의 경우 20~30만원을 조건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운전 중'임을 증명한 경우 기존 지원금에 20만원(홍천군은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실제 운전하고 있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미증명 시에는 기존 지원금만 지급받게 된다.
운전 중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본인 명의 책임보험을 1년 이상 계속 가입한 증명원, 과태료 납부서류, 그 외 입증자료 등을 면허증 반납 시 제출하면 된다.
강원경찰청은 올해 홍천·철원·화천군 3개 군에서 우선 시범운영하고 효과를 분석한 후 강원도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부터 전면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도경찰청 교통과 교통계 김정한 경감은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운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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