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법 개정으로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중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수백만 원에 달하나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신부전증 환자의 인조혈관 흐름 개선에 필요한 의료재료는 475만원,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는 316만원 등에 달한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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