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OTT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원하는 시기에 맞춰 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우선 3년간 '지정제’로 시행한 후 평가를 거쳐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한국문화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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