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생 참여도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물 시청이 아닌 전문강사의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현장 교육이 어려운 경우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화상회의(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8월까지 각 대학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접수를 받아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총 100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위촉한 전문강사가 교제 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대학은 중앙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을 개정해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기준에 '대학생 참여율'을 신설한 바 있다. 올해 9월 처음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대학 명단을 발표하고 예방교육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10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누리집(shp.mogef.go.kr)’ 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대표 전화(1661-6005)’를 통해 신청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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