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도 총 수업(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이 반환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된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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