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25kg 이하 드론도 성능시험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28일부터 국내개발 드론을 대상으로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시범서비스를 인천, 화성, 영월, 보은, 고성 전국 5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서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국내 등록된 드론은 약 3만4,171대로 이 중 25kg이하 드론이 2만8,469대로 83.3%를 차지하고 있다.
25kg 초과 드론은 안전성인증을 통해 성능확인이 가능한 반면 25kg 이하 드론은 객관적인 성능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공공기관 등 구매처에 25kg 이하 드론에 대한 성능증명을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성능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했다.
드론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은 9월말까지 인천, 화성 2개 드론전용비행시험장에서 시범실시한다. 10월부터는 영월, 보은, 고성시험장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 검사항목도 고도유지, 경로비행 등 8종에서 정지추력, 비행하중 등 8종을 추가해 16종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시범기간 중 성능시험 대상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무인비행장치 중 25kg 이하 드론을 우선으로 하되 제작기업이 원할 경우 25kg를 초과하는 중·대형드론에 대해서도 비행시험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동익 첨단항공과장은“이번 시범서비스는 성능 좋은 드론을 제작해 놓고도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 판매에 애를 먹었던 산업계에 단비 같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