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했다.(무자본‧갭투자)
#피의자는 대출금 미납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113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44억 원을 편취했다.(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경찰청이 25일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전세사기 단속현황을 보면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 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를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해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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