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와 통제에 나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이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안전상 위협을 주거나 위생상 문제를 일으켜 주민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반복 또는 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방치돼 있는 물건을 제거할 수 있다.
공용공간에 설치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사례로 A씨는 도심 속 자연공원 내 주민이 설치한 고양이집, 고양이 급식소 등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며 수차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자연공원 등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설치돼 안전상 위협, 위생상 문제 등을 일으켜 주민 간 갈등 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공용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시설물 설치행위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 개수와 위치 조정,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