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대형 연예기획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1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및 현장종사자에 대해 실시한 근로 여건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동종업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고려해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2개사와 동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의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는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총 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연예기획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사업장 밖 근무라는 로드매니저 업무특성상 감독대상 모두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중 1개사는 사용자가 지명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운영해 적법한 도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주로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연예인 일정에 따라 일하는 날과 시간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 업무 특성과 영세한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고용부는 보았다.
다만, 2020년 패션 스타일리스트 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했을 때 월 30~60만원인 임금 수준이 올해 월 145~245만원으로 올라 최저임금을 모두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근로여건 설문조사에서도 청년 종사자달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드매지저의 경우 '근로계약을 모두 체결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패션 어시스턴트 3명과 7명은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로드매니저 중 13명(24.1%), 패션 어시스턴트 중 3명(20%)은 연예인 일정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재 시정지시를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는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여부를 3개월 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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