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 수준이다.
약국에서 약 처방을 받으면 약값 중 일부도 본인이 부담한다. 약국약제비가 총 1만2천원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은 약 3,600원 수준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은 대면진료 시 동네 병의원이나 약국에 직접 납부하고 비대면 진료 시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으로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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