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조치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은 시가 9억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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