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영월군은 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관내 옥외광고물의 안전도 향상과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를 위해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추진 대상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개선방안 일환으로 무허가·무신고 간판 및 기존 허가를 받은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간판 전체다.
양성화 기간 중 신청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이전 적법한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못한 건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양성화 관련 세부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영월군청 도시교통과 경관팀(033-370-26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군 도시교통과 강희건 주무관은 “양성화 기간 중 신청됐다 해도 옥외광고물 법률상 법규에서 규정한 표시 방법에 위반되지 않는 광고물을 조건으로 한다”며 “양성화 기간 중 자진신고 되지 않은 불법 간판은 연중 집중단속 할 예정임을 분명히 하여, 지역 광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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