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관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8월 말까지를 ‘여름철 물놀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안전관리를 적극 추진한다.
군은 광치계곡, 천미계곡, 팔랑폭포, 파서탕, 수입천 등 12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물놀이 관리지역에는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이동식 거치대, 구명환, 구명로프, 구명조끼 등의 시설과 장비도 설치하거나 보수를 마쳤다.
군은 상황관리반을 편성해 주중과 주말에도 근무하면서 안전관리요원들의 근무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의 여름방학 기간이자 가장 더울 시기인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공무원을 관리지역별로 전담 지정해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6월부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해 물놀이 관리지역 12개소에 각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3개월간 입수통제지역에서의 물놀이 감시, 물놀이 안전사고 취약 시간대별 순찰강화,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양구군 행정안전과 임남재 안전관리담당은 “주민들이 물놀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광판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6~8월에는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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