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남방큰돌고래와 서식지 보호를 위한 ‘남방큰돌고래 생태지킴이’ 10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최근 제주도 해역에서 선박을 이용해 야생의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돌고래 투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광선박이 돌고래에게 지나치게 가깝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 안전과 서식지 보호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생태·관광 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생태지킴이’를 시범 운영해 선박관광 업체들의 관찰가이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점검인력을 10명으로 확충하고 운영기간도 연중 상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2017년 마련된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를 돌고래 무리 반경 50m 이내 선박접근 금지, 돌고래 접근 거리 별 선박의 속력 제한, 3척 이상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무리를 둘러싸는 행위 금지 등을 반영해 보완했다.
또한 선박관광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선박 내부에 관찰가이드 게시, 선박 운항 중 안내방송 실시 등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남방큰돌고래 관찰가이드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자율지침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관찰가이드가 향후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해양보호생물 관찰이나 관광 시 이동·먹이활동 방해 및 서식지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