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다음달 1일과 15일부터 살오징어, 고등어를 잡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4월부터 살오징어와 고등어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해수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살오징어, 고등어, 꽃게 등 44종의 어류와 패류를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간 포획하거나 채취가 금지된다. 이는 가을과 겨울에 알을 낳고 봄에 주로 성장하는 살오징어의 특성을 고려해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한 것이다. 다만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 어업은 특별히 5월 1일부터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어의 주 산란기는 4월에서 6월까지로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 간 금어기로 정했다. 고수온과 조업방식을 고려해 소형선망어업과 제주도 정치망 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고등어 금어기다.
아울러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일정 크기 미만인 어린물고기는 잡을 수 없다. ‘총알오징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던 어린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 어린 고등어의 금지체장은 전체 길이 21cm 이하다.
금어기를 위반해 중고등어 또는 살오징어를 잡거나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물고기를 잡는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낚시인을 포함한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미 고등어가 무사히 산란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 모든 분들이 금어기·금지체장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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