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받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체계를 수동감시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수동감시 기간인 3일 이내에는 유전자증폭검사(PCR)를 1회 받고 7일차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본 측은 “확진자의 동거인은 3일간 자택에서 대기하고 7일간은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이용과 사적모임을 제한받는 등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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