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통 민속놀이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림청은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14일 산불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건조주의 발령으로 10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16건의 산불이 발생해 전년 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산불발생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와 야간산불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5일 정월대보름에는 일부 지역에 강우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전년 보다 50% 상승해 풍등날리기, 억새태우기 등의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에 산림청은 14~16일을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전국 300여 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도 강화한다. 만일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와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산불위험‧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림 연접지역에 대한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 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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