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예술인들이 창작준비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받을 때 필요한 '예술 활동 증명' 신청 기준이 코로나19 재난 기간 만큼 늘어나 실적 제출에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 활동 증명 운영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예술을 ‘업(業)’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하거나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실적 자료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인들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어 재난 기간 내 실적을 증빙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재난 기간인 2020년 이후 만큼 예술 활동 증명 실적 증빙을 위한 산정 기간을 늘려 이전보다 연장된 기간 내 실적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존 실적 산정 기준 기간 '최근 5년'은 ‘최근 5년 + 재난 기간’으로 늘어나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시 실적 증빙을 이전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거의 2년여 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실적이 부족해 예술 활동 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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