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공항시설사용료와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0월 항공여객은 360만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같은 달에 비해 65.3% 감소했다. 국제선 여객은 95.8% 줄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항공분야 1,460억원, 상업분야 1조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671억원과 납부유예 4,194억원 등 총 2조 2,094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225억원이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추가 연장여부는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추후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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