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저감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여수시·서산시와 함께 해당 기업의 배출저감 이행을 확인하는 지역협의체를 시범운영한다.
배출저감계획서는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배출하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감계획을 제출받아 공개하는 제도다.
2019년 11월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9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21곳은 설비개선, 공정 관리 등 저감방안과 5년간 저감 목표를 포함한 배출저감계획을 지난해 처음으로 제출한 바 있다. 저감 목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목표 미달성에 대한 별도의 법적제재는 없다.
여수시와 서산시는 환경부의 지역협의체 시범사업을 통해 시민단체, 해당 기업 담당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올해 9월부터 준비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축 중인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시범운영 결과와 함께 적극 활용해 지역별 자율감시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감시체계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역별로 구축 중인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활용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기업과 지자체, 시민사회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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