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원장이 교육한 특정 종교는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됐으며, 학부모들에게도 사전에 동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동의 없이 아이들에게 특정 종교를 교육한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오산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예배를 보게 하는 등 특정 종교를 교육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교육한 특정 종교는 주요 교단 사이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곳인 걸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1~5세 아동 30여 명이 재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실제 예배 등 교육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 다른 보육교사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검토해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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