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납세·국방·교육·근로·재산권행사·환경보전의 의무를 ‘6가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 납세의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할 것 없이 당연히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의무다. 하지만 기본의무도 지키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나 또는 고액재산을 편법 취득해 이익을 취하는 유명인사·금수저자녀 등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납세의식향상과 올바른 세무신고·세법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김원조사무소(세무사 김원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5년 양주시에 개소한 세무사김원조사무소는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을 절대 속이지 않는다’란 신념을 바탕으로 ‘정직·정확·신뢰’원칙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신념과 원칙을 지키는 김원조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졸업 후 10여 년 동안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세무전문지식과 성실한 마음자세로 양질의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김 세무사는 가산세 관련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세에 가산 징수하는 가산세가 너무 과중하다”며 “은행이자율과 비교할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낮게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김 세무사는 세법·조세·행정서비스 등 세무관련 문제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위한 ‘세금지킴이’로 불릴 정도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에 김 세무사는 “고객에게 16년 동안 단한 번도 속이지 않고 어려운 세무문제가 발생하면 내 일처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고객·납세자가 단 1%라도 권리에서 벗어나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4명의 직원들과 함께 꼼꼼히 검토하고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서 “고객들에게 사랑받고 든든한 세무대리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은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고 직원들에게 감사마음을 표현했다.
한편 양주의 ‘흙 수저’출신에서 ‘성공한 세무사’로 널리 알려진 김 세무사는 세무사공부를 할 당시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세무사는 “꼭 성공해서 힘이 생기면 나중에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를 증명하듯 김 세무사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2억 원을 기부하며 양주6호, 경기북부 40호 ‘아너소사이어티’회원으로 가입했다.
평소에도 김 세무사는 소외계층과 ‘흔한열매나눔캠페인’·장애인 등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고 있어 모범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김 세무사는 양주·경기지역 세무·납세·회계 등 세무법률자문서비스실천과 지역사회 나눔·봉사활동공로로 2021 제 1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시사투데이 주관·주최)에 영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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