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국립대학병원의 병원장으로 추천받은 후보자는 병원의 공공성강화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국립대병원의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에게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장 후보자는 추천 단계에서부터 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적극 고민하고 병원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사회에서는 어떤 후보자가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대병원의 교육, 연구, 진료 등 전반적 활동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할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신설하고 부원장을 두도록 한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경유 규모를 고려해 제외하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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