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4일부터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결혼식, 돌잔치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사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참석 인원이 확대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도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기인원은 운동 종목별로 1.5배까지 가능하다. 최소 18명이 필요한 야구의 경우 경기 인원 18명에 더해 9명까지 총 27명이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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