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위해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성범죄자 알림e웹사이트( www.sexoffender.go.kr)와 앱을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8개 항목이다.
이 중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주소신고 시 실제 거주지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경찰의 점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성범죄자의 위치 표출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민간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성범죄자 주거지 위치정보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처 오는 11월쯤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정보가 잘못 공개되거나 고지된 경우 누구나 정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지정보 정정 청구’ 제도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상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즉시 반영해 경찰과 여가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인지한 주소정보를 경찰에 먼저 통보하고 현장확인을 마친 후 반영해 왔다.
또한 현행법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법무부에 보내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경찰이 수집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신속하게 시스템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통보 받은 즉시 대상자 직접 대면 등으로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확인결과는 법무부와 여가부에도 즉시 통보해 공개 신상정보의 정확성도 높일 계획이다.
여가부 측은 “이번 논의 결과로 향후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의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정확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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