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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