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제3자 계약방식에 따른 송현동 땅의 교환부지가 결정돼 대한항공이 올해 안에 부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주관했던 ‘대한한공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안’에 따라 지난 18일 서울시와 LH공사 간에 교환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시, LH공사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4월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이번 조정은 송현동 부지를 LH공사가 매입해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와 교환하는 제3자 계약방식으로 체결된다.
송현동 땅의 교환 시유지가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LH공사와 송현동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연내에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송현동 부지 교환 대상 토지는 서울시와 LH공사 간에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 후속 논의와 서울시 시의회, LH공사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확정된 후 교환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남아있는 행정절차도 빠르게 진행돼 조정합의 내용이 충실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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