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파렛트, 안전망, 어망 등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매년 환경부가 산정하는 재활용의무량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으로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파렛트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관 ▲인조잔디 ▲생활용품(주방용 밀폐·보관용기 등) 20종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 ▲폴리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다.
17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등 8종과 합쳐 총 29개가 된다.
이번 신규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그동안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를 통해 관리돼 왔다.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협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회수·재활용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던 제품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생활용품 20종, 교체용 정수기 필터 4개 품목은 내년부터, 나머지 13개 품목은 2023년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소각, 매립 등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불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다”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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