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재사용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만을 덜어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지난해 3월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의 소분판매가 가능해졌다. 올해 6월 기준 전체 150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 중 소분판매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개소로 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제공 등을 추진한다.
지침서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올해 안에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지침서에는 소분 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 매장을 대상으로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에게는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안내에 따라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게 허용한다.
그동안 ‘화장품법’에 따라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소비자가 조작해 원하는 양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2년간 진행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화장품 소분 매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며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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