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폐배터리 재활용을 추진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앞으로 늘어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경기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이다. 사업비 171억 원이 투입된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정부에 반납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해 남은 용량과 수명 등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해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거점수거센터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93%로 오는 8월 준공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민간매각이 허용되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재는 폐차로 반납되는 폐배터리를 임시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데 거점수거센터가 준공되면 폐배터리의 체계적인 회수, 보관, 민간공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보고 업계의 관심과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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