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의견에 많은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1만3959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 연령층이 약 9천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한 292명(2.1%)은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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