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 조개류의 껍데기도 해양에서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확대된다.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양 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경중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폐기물 관리를 통한 연안 환경 개선에 관한 국민 의식을 높이고 바닷가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한 ‘연안정화의 날’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업 등록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도록 했다. 자본금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해 하위법령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돼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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