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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