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12개 무작위(랜덤) 채팅앱이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 중 2차례 시정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2개 채팅앱에 대해 형사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조치가 없으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영리를 목적한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내 무작위 채팅앱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후 408개 중 97%인 396개가 운영이 중단됐다. 이 중 운영 및 판매 중단(154개), 기술적 안전조치 등 고시 이행(227개), 성인 인증(이용자 연령확인) 의무 이행(15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표시와 앱 이용자의 성인인증 의무 등을 위반한 12개 앱은 형사고발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국외사업자의 무작위 채팅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144개 채팅앱 중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135개 앱은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게 상품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앱 유통사업자는 우선 판매를 중지한 후 시정된 앱에 한해 판매 중지 해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15일 기준 135개 국외 채팅앱 중 운영 30건, 미운영은 10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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