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전국 학원과 교습소의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된다.
수도권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밤 10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하게 입소 시 PCR(유전자증폭), 검사결과 제출, 입소 후에는 예방격리기간 설정과 외출 금지 등을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